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고 현금을 냈는데, 가게에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안 돼요"라고 거절당해 기분 상하신 적 있으시죠?
단순히 기분만 나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소비자는 정당한 신고를 통해 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부터 포상금 액수,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되는지까지 정보 전문가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현금영수증 미발행 포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장 궁금해하실 보상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신고만 잘해도 쏠쏠한 '짠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액수: 거부된 금액(미발행 금액)의 20%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 한도: 건당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한 사람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총액은 200만 원까지입니다.
- 최소 금액: 거래 금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부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주의: 단순히 영수증을 안 준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발행 의무 업종'인데도 고의로 누락했을 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2. [실전]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3단계
홈택스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5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만 따라 하세요.
① 홈택스 접속 및 메뉴 찾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제보'를 클릭합니다.
② 제보 내용 및 증거 등록
상호명, 주소, 거래 날짜와 금액을 적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현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서나 영수증 거부 대화가 담긴 녹취, 문자 메시지 등을 사진 찍어 첨부하세요.
③ 포상금 수령 계좌 입력
신고가 접수되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입금될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미발행 신고 및 포상금 신청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공식 제보 페이지 이동)
3. 신고하면 내 정보가 노출되나요?
많은 분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국세청은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엄격히 관리하며, 사업자에게는 누가 신고했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 자료에 본인의 이름이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자가 추측할 수 있으므로, 걱정된다면 해당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미발행 가산세'
반대로 사업자분들은 의도치 않은 실수로 신고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무 발행 업종(음식점, 학원, 병원 등)인 경우,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고객이 원치 않아도 무조건 '자진발급(010-000-1234)'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미발행 금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세무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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